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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썬건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여러 가지 이유(취업, 승진, 또는 인생 제2막 준비 등)로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고 계시고, 또 원하고 있습니다.
자격증을 효율적으로 취득하기 위해서는 공부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해당 등급의 자격증 취득 시험에 응시자격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등 기술, 기능 분야 국가기술자격에 대해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응시자격은 아래 등급(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기술사
-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응시하려는 종목과 관련된 학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학과의 대학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6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술사 등급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3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2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8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로 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 이수자로서 이수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6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로 산업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 이수자로서 이수 후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8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9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기능장
-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에 따라 설립된 기능대학의 기능장과정을 마친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9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능장 등급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기사
-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관련학과의 대학졸업자 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 3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2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로서 이수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산업기사
- 기능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의 다른 종목의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관련학과의 2년제 또는 3년제 전문대학 졸업자 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 관련학과의 대학졸업자 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기능사
- 제한 없음
여기서 응시자격에서 한번 더 짚어봐야 할 내용이 몇 가지 있습니다.
바로, 어디까지 "졸업자", "졸업예정자", "이수자", "이수예정자"로 인정되는지입니다.
1. "졸업자"는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대학(산업대학 등 수업연한이 4년 이상인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대학 등"이라 한다.) 및 대학원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관련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은 "대학졸업자 등"으로 보고, 대학 등의 전 과정의 2분의 1 이상을 마친 사람은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 등"으로 본다.
2. "졸업예정자"란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일(필기시험이 없거나 면제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의 수험원서 접수마감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정해진 학년 중 최종 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106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받은 학점 중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재학 중 취득한 학점을 전환하여 인정받은 학점 외의 학점이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은 대학졸업예정자로 보고, 8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은 3년제 대학졸업예정자로 보며, 4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은 2년제 대학졸업예정자로 본다.
3. 「고등교육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대학졸업자"로 보고, 그 졸업예정자는 "대학졸업예정자"로 본다.
4. "이수자"란 기사 수준의 기술훈련과정 또는 산업기사 수준의 기술훈련과정을 마친 사람을 말한다.
5. "이수예정자"란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일 또는 최초 시험일 현재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또는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에서 각 과정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상기 응시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4조제7항"과 관련하여 [별표 4의2]에 나와 있습니다.
응시자격 자가진단 및 응시가능 종목확인
큐넷 홈페이지(http://www.q-net.or.kr/)에서 로그인하면 본인이 취득하고자 하는 자격증에 대한 응시자격 여부와 본인이 응시할 수 있는 종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해당 서비스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마이페이지 → 응시자격 → 응시자격 자가진단 or 응시가능 종목확인
응시자격 조건체계

이상 기술, 기능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등급별 응시자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신 모든 분들이 계획하신 자격증을 취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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